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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호소를 ‘반성 부족’으로 단정 안돼”…대법, 지적장애 소년 사건 파기환송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인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장애나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위를 곧바로 반성 부족으로 평가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망치와 흉기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

    • 이설아 기자
    • 2026-01-23 14:03
  • 초등생 연쇄살인범 “실명 공개는 인권 침해” 소송했지만…法 “보도 정당”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중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자의 신원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성현은 언론 보도로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명권과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며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연쇄살인범과 같은 중대 범죄자의 실명과 사진을 언론이 공개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이나 언론 관련 법령에는 범죄자의 실명이나 얼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이미 공개된 신원 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실명 및 사진 보도는 범죄의 해악성과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며

    • 채수범 기자
    • 2026-01-23 13:59
  • 성평등가족부·방통위,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나선다…업무협약 체결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양 기관이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과 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관련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역시 협력 과제로 포함됐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공동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청소년 연령에 적합

    • 채수범 기자
    • 2026-01-23 13:40
  • 檢,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지출’ 주장 유튜버 일부 무죄에 항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0)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허위 인식, 비방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 김영화 기자
    • 2026-01-23 11:16
  • 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동작경찰서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과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기준 김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은 29건으로 파악됐다. 고발 내용에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등 13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률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수수색의 기본 원칙인 영장주의를 명시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

    • 최희원 기자
    • 2026-01-23 10:53
  • 아동학대 살해 판결 분석해 보니…피해자 대부분 생후 수개월 영아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생후 수개월 영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무렵부터 학대를 지속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살해 판결 10건 분석…피해자 대부분 영아 더 시사법률은 리걸테크 플랫폼 엠박스를 통해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살해·치사 사건 판결 1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만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후 며칠 된 신생아가 방치 끝에 숨진 사건을 비롯해 생후 2주 전후 영아 사

    • 김영화 기자
    • 2026-01-23 10:33
  • 이재명 대통령, 상법 개정·배임죄 폐지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자본시장 관련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루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오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기형 의원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찬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

    • 이설아 기자
    • 2026-01-23 10:20
  • 신천지 ‘대선 개입’ 정황 녹취 확보…“이만희, ‘윤석열하고 틀어지면 끝’”

    검찰과 경찰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단 최고위 인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조직적 지원을 시사한 녹취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전직 간부 A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취에는 교주 이만희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과 함께 대선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녹취에서 고 전 총무는 "'나(이만희 총회장)는 11월 재판이(2021년 11월 2심 선고) 끝날 때까지 양당에서 자기들 스스로 당 경선을 알아서 해야 한다'며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전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호영·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고 전 총무는 A 씨와 통화에서 "선생님(이 총회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하고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며 '너,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느냐'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생님이 근데 윤석열 때문에 미련을

    • 성기민 기자
    • 2026-01-23 08:38
  • AI기본법 오늘 시행…‘딥페이크’ 표시 필수화

    인공지능(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을 제도화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확보 체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세계 최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후속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워터마크 제도의 핵심은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챗봇 응답, 이미지·영상 생성 서비스, 게임 내 AI 기능 등 생성형 AI가 활용된 다양한 서비스가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AI 생성물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가시적 워터마크뿐 아니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방식도 허용된다. 다만 실제 영상이나 음성과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형태의 콘텐츠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적 표시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예술 작품이나 창작 콘텐츠처럼 표시 방식이 작품 감상에 영향

    • 이설아 기자
    • 2026-01-22 19:15
  •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아있는 법의 절차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판결 확정과 모든 법적 절차의 완전한 종료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점도 있다. 이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사건의 결론을 다시 바꾸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형사 절차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은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판결 이후에도 일정한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불복 절차와 달리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이러한 제도의 대표격이 바로 재심이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지만 단순한 억울함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 당시 사용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인의 허위 진술이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 또는 판결의 결론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재심이 가능하다. 이처럼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심 개시가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까닭은, 잘못된

    • 황순철 변호사
    • 2026-01-22 19:1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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