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아, 벌써 우리 헤어진지 1년이 넘었네. 그런데 아직도 재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널 언제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종일 해. 그날, 우리 만난 지 딱 1년 되던 날… 그렇게 너는 내 곁을 떠났고 우리가 함께 걷던 집 앞 거리는 이제 꽃이 만발했어. 가끔 들리던 그 호프집 앞을 지날 때면 니 생각이 많이 나네. 만난 시간은 1년, 근데 앞으로 기다릴 시간은… 얼마나 더울지 막막해. 그래도 너를 선택한 건 나니까, 누구 원망 안하고 나 위해서 기다리려고. 요즘은 친구들도 괜히 피하게 되고, 그냥 조용히 너만 기다리고 사는데 봄이라 그런지 생각이 많아지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겨울엔 추울까 봐 걱정했었는데 사람들이, 여름 되면 안에서 더 싸움도 많아진다고… 그래서 또 걱정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다치지 말고, 잘 견뎌… 어머니도 합의 보려고 이리저리 다니셔. 얼마 전엔 ○○카페에 “한 달 만났는데 5년 기다릴 수 있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은 다들, 당연히 못 기다린다고 하더라. ㅎㅎㅎ 고마워 해 나한테.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에서 기고하면 원고료를 준다길래 매일같이 쓰는 편지지만, 이번엔 네가 조
두 달에 한 번 돌봄 접견을 하러 파주에서 이곳 강릉까지 애들 데리고 와주는 당신께 고맙고 미안해. 애들 입학식도 혼자서 준비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 보내주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도 혼자 묵묵히 이겨낸 당신. 연락 못 해서 미안했다고 내 걱정 먼저 해주는 당신. 웃고 있어도 그 웃음 속에 숨어 있는 고통과 슬픔, 아픔을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 힘들지 않아? 물어보면 “괜찮아^^” 하면서 항상 내 기분 맞춰주는 당신. 정말 사랑해. 딸, 사랑해. 아들, 사랑해.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합니다.”
Q. 2020년 5월 30일, 지인의 개업식에서 친구와 단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무기는 없었고, 친구가 얼굴을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9일간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 수면유도제 투약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간 경변 3기 환자였으며, 사망진단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성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CT를 촬영하였으나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외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 후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1. 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부검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사망 원인이 외상 때문인지, 또는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약물치료 과정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
Q. 변호사님께. 저는 현재 타 사건으로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사건입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상태이고 시세 19억 상당의 아파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소송입니다. 제가 사실혼으로 지내다 구속 되었는데, 형사재판 중 양형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옥바라지를 하던 중 제 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도소 출역 중 가만히 있는 제 얼굴에 교도소의 노후화된 시설물이 떨어져 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이전에 강남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코 성형수술을 한 상태로 급하게 사회 성형외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코뼈는 괜찮지만 보형물을 다쳐 수술을 권한 상태입니다. 교도소 측은 치료비 부담을 제 영치금에서 사용하였고 수술은 성형문제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치료비도 줄 수 없다는데 제가 다쳤을 때의 현장 모습이 공장 CCTV에 다 찍힌 상태입니다. 코가 많이 다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원합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OOO님,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독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신 이력도 인상적인데, 어떻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대학 입학 당시에는 평생 연구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는 아버님의 조언에 따라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 경제, 정치, 법률 등 여러 학과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때 민법 총칙 수업을 듣게 되면서 법률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른 법률 과목 수업을 챙겨 들으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홈페이지에 의뢰인이 남긴 글 중, 변호사님이 마치 동네 형과 같은 친근함과 편안함으로 소통을 잘해주셨다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뢰인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나요? A.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대답만 골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중요한 쟁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서로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냉철한 법률가로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사기로 2년 6월 형을 받았습니다. 23년 10월 17일 출소하고, 항소 선고는 10월 15일 기각을 받고서 상고심을 신청한 이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사고 쳐서 현재 10월, 1년 8월 총 2년 6월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앞에 상고심을 신청해 둔 사건이 24년 1월 10일 확정되었고,중간에 나가 사고를 친 사건이 23년 11월 ~ 24년 3월까지입니다. 상고심 중이었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범행이라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된 게 타당한가요?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기소했는데,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후단 경합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나요?마지막으로 후단 경합으로 판단된 사건에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까지 포함되었는데,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후단 경합이 아니지 않나요? A. 상고심 중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서 후단 경합이라고 보더라도,병합이 안 된 사건이라면 후단 경합 처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범죄까지 한꺼번에 후단 경합으로 처리된 건 오류 아닌지 문의하신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쉽고, 밖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체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가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가족 중 경제활동을 유일하게 하던 분이라면 구속되면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보석’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석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는 바깥에 나가서 합의하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병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만기보석’ 외에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 요즘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꺼리게 된 이유로는, 병보석이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되며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기간이 짧은 구속집행정지(형이 확정된 분의 경우엔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밖에 있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때그때 늘려주는 형식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니 달라진 것이 많지만, 가장 다른 것 중 하나가 판결 선고일에 느끼는 감정이다. 판사 때는 판결 선고일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선고일이 시험 당락 발표일 같다.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좌우되는 중요한 입시나 취직 시험 결과의 발표일 말이다.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이 쓰인다. 선고 결과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실형일지, 집행유예일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변호사도 이러니 당사자는 오죽할까. 그래서 의뢰인들은 선고일이 가까워지면 특별히 알릴 소식이 없어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괜히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다. 가끔 변호사에게 별다른 일 없이 전화하기가 미안해 참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선고 전날에는 가급적 먼저 전화를 건다. 보통은 이미 서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오가지만, 그러면서 피차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곤 한다. 판사일 때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부터 후련했다. 그 순간부터 그 사건에 대한 고민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판사의 기분이 달라질 것은 없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