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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된 전과로 채용 탈락은 차별”…인권위,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형이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공공기관에 신원심사 및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7일 외교부 장관에게 “신원 특이자 부적격 기준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도 “실효된 전과로 인한 채용 배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지난 2023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저요리사 직무에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신원조사 과정에서 10여 년 전 벌금형 전과가 확인돼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는 진정을 수용한 것이다. A씨는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사관 측은 “관저요리사는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이므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과거 범죄가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법적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차별로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기관 운전원 채용에 지원한 B

    • 최희원 기자
    • 2025-10-20 13:29
  • 인권위 “유치장 과밀·열악한 환경 개선해야”…경찰청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과밀수용과 조명·환기 등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유치인의 운동권과 진정권을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신축·개축 시 과밀수용 방지와 적정 규모 확보를 포함해 △유치실 내 조도·채광·환기·습도 관리 △보호 유치실 CCTV 화면에서의 신체 과다 노출 방지 △장애인 유치실의 법령 기준 준수 △문을 닫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한 면회실 설치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부착하고, 규격에 맞는 진정함과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권 보장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장 부책 관리의 엄격 준수와 장기 유치인의 기본적 운동권 보장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의 인권 기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소망 기자
    • 2025-10-20 13:20
  • 검찰,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일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경위, 감금된 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구조돼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됐으며, 이번 조치로 송환자 64명 가운데 석방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애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연루 정황은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고 귀국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최근 리딩방과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에 한국인들이 대거 가담하거나 감금돼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외교당국은 송환자들에 대한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

    • 박보라 기자
    • 2025-10-20 13:11
  • 김포 형·부모 살해 30대…범행 동기 묻자 “어머니 혼자 두기 싫었다”

    경기 김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어머니가 혼자 남겨지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정 재판장)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형과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살해하기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A씨는 “갑자기 어머니만 혼자 계시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이 가족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울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 입학 후 홀로 지내다 어머니 권유로 최근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걱정했으나 형은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진술했다. 또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형이 계속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하니 분이 터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께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어머니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사형을

    • 박대윤 기자
    • 2025-10-20 11:25
  • 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2000~3000명씩 안 돌아왔다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나왔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수는 이듬해 320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3248명으로 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2021년∼2024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매년 5476명→3만5606명→8만4378명→10만82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인원은 5363명→3만2397명→8만1716명→9만757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도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745명만 되돌아왔다.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뒤 귀국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미복귀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 이민청 통계 역시 이 같은 추세를 뒷받침한다. 현지에 따르면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은 2021년 6

    • 김영화 기자
    • 2025-10-20 10:36
  • 정부, 캄보디아 사기 피해 막는다…인천공항서 출국 시 안내 강화

    법무부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단계부터 위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자동출국심사대와 항공 탑승 게이트 등에서 출국객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경고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구인·인신매매·감금 등 범죄 피해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출국 초기 단계부터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캄보디아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민이 인천공항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사대 모니터 화면에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주의’ 문구와 영상이 표출된다. 법무부는 대다수 국민이 자동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만큼 시각적 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심사대 이용이 어려운 여행객은 유인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통해 직접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취업사기 수법, 인신매매 위험, 현지에서 범죄 피해 시 연락해야 할 기관 및 긴급 신고 절차 등이 담겼다. 또 항공사와 협력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같은 안내문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출국 전부터 여행객

    • 이설아 기자
    • 2025-10-20 10:25
  • 프라이팬 들고 마약 택배 운반한 40대… 징역 5년 실형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운반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 361.58g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수취·운반하려다 적발됐다. 문제의 택배에는 비타민 제품과 함께 대량의 마약이 숨겨져 있었고, 경찰은 수거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으며, “지인에게 프라이팬을 돌려주러 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건물 입주자 가운데 프라이팬을 빌려준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택배를 전달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운반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우편물 수취인 명의를 실제 본인과 다른 이름으로 기재하고, 배송지도 과거 주소지로 설정해 수사를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체포 직전에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 관련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돼 범

    • 최희원 기자
    • 2025-10-20 07:58
  • 법무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현지 당국과 공조 강화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조성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내 피해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환수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 통보하고, 현지 수사·압류 과정을 거쳐 해당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상대국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에서 확보한 자금이나 재산을 동결·압류하고 이후 반환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환수 대상으로 지정해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 정한얼 기자
    • 2025-10-19 22:50
  • “주차장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캄보디아서 탈출한 국민, 대사관 앞에서 ‘문전박대’

    캄보디아 불법 범죄단지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우리 국민이 12시간 만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금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범죄단지에서 탈출해 오전 6시께 프놈펜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으나,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대사관 앞에서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없느냐”, “주차장이라도 있을 수 없느냐”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대사관 관계자는 “저희 대사관이 오전 8시에 문을 연다”고 답했고, 전화를 바꿔받은 다른 관계자 역시 끝내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대사관 인근 가게를 전전하며 2시간가량 기다린 뒤에서야 업무를 시작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탈출 전 옷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정확한 위치와 사진을 보내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감금 상태에서 감시를 받으며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거나 위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다”며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 가족

    • 박보라 기자
    • 2025-10-19 21:18
  • 대법, 지급일 재직 조건 붙어도 ‘통상임금’… 고정성 부정 못 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병원이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대민업무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병원에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 지승연 기자
    • 2025-10-19 18:3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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