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 무렵,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사회적 관심 속에서 수사되던 시기가 있었다. 해외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이른바 ‘폰지 구조’ 의심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투자 설명회 현장을 급습했고, 현장에 있던 회사 관계자들이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건은 곧 대형 금융사기로 인식됐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역시 높게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이 장기간 자료를 확보하고 범죄 구조를 분석한 이후라면, 변론의 초점은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절차의 적법성과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당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체포의 방식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직후라는 점이 명백해야 하며, 요건 해석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행범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 설명회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사기 범행의 실행 단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교도소에 수용 중인 000입니다. 사기·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항소하여 춘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구(총책)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통장 제공자로 입증되었으나, 친구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증죄와 공갈방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위증죄는 따로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병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이유로 형량을 5년에서 6년으로 가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심리된 내용이며,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반성과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량이 가중되었고, 춘천 교도소 내에서는 “통장 범죄는 합의해도 형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Q.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저번 주 안팍에서 나온 기사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죄인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투약횟수도 같은데 공범 중 한 명은 저를 이야기했고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원망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누범이구요. 저 또한 더 이상 마약을 안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연락을 끊어야 제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댄다는 생각에 정말 원수질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그런데 3년형을 받았고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수사협조를 해서 3년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를 불은 친구와 같은 혐의임에도 제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심이 끝나 항소심 준비중인데 형량 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서울구 ○○○ A.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