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정국의 긴장 속에서도 재판부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헌재는 두 달 가까이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지만, 헌재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심판정족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는 즉각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6인 체제로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헌재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인 체제가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9인 체제로 돌아가더라도 재판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도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통령직무 정지로 인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하면 대통령 탄핵 심리뿐만 아니라 감사원장과 주요 검찰 인사에 대한 탄핵 사건, 비상계엄 헌법소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