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개월 만에 살인…강남역 살인 의대생에 징역 26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며 무방비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중 올해 4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의대생이었음에도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하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볼 때 동종 범행의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 분석에서는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았지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으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를 전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