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2000만 원 생활비로 쓴 20대 결국...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와 빚 상환에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착오로 입금된 돈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금융기관 고객센터는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송금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피해자 B씨는 즉각 금융기관에 송금 착오 사실을 신고했지만, A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샛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착오 송금된 돈 사용, 법적 책임 강화 필요성 대두
최근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적 책임과 예방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타인의 돈이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를 인지하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된 돈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임의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착오 송금과 관련해 사용자의 인식 개선과 금융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착오 송금이 단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송금 전 정확한 계좌 확인과 금융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