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 지 1년 만에 총 1177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 보증금은 총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 채무를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며,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나이는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 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 40대 222명, 60대 201명, 20대 122명, 70대 44명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A씨로, 5억7000만 원의 보증금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C씨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862억 원에 달했다. C씨는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강원 원주시의 32세 D씨는 707억 원, 서울 양천구의 43세 E씨는 611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300억 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 순으로 확인됐다.
명단 공개 초기 6개월 동안에는 공개된 이름이 1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해 현재 1177명에 이르렀다. 이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사고액은 4조258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조9656억 원보다 7.4%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를 통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