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 4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씨 역시 법정에서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으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피해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을 달게 받고 사회에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김준수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