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우은숙 측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단”이라 평가하며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가족 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판결 이전까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를 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고소했지만 끝없는 악플과 모욕을 견디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가해 댓글 및 허위 사실 유포 방송에 대해 1주일 내 삭제를 요청하고 이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유영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하며,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되었으나 사실혼 논란 끝에 2023년 4월 이혼했다. 이혼 직후 A씨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공판에서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고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잘 잤어?’라고 말하고 성기가 접촉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대로 죽으면 성추행 혐의가 사실로 남을 것 같아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 및 감정 묘사 등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성폭력 전과가 없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