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 구속 중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었으며,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반복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이 민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나, 당시 수배 중이어서 재판 진행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가 대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고 자 하는 것은 1) 형사재판 피해금(4,500만 원)을 기준으로 민사재판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2) 매달 최소한의 약값 및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승인받는 방법이 있는지 왜 계속 기각이 되는지요? 부산교(○○○)
[새출발 상담소]
A . 먼저,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을 청구했고, 본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4,500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민사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과다 배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 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해당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소송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① 법원이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식사와 생활 지원을 이유로 “생계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
②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시한 경우
법원이 “채권자(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압류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본 경우
③ 신청서의 증빙이 부족한 경우
약값 및 생활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승인되려면 이전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신청 하시고 법원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실제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약값, 생필품, 기타 필수 생활비 증빙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필요성을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 교도소 내 의료비 청구 내역
♦ 가족(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 증빙
♦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