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수용 후 ‘혐의 없음’, 형사보상 받을 수 있을까?

 

Q. 교도소 내에서 조사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궁금한 게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다 풀려나면 형사보상을 해주는데 교도소에서 징벌 사항으로 조사 수용을 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형사보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포구(○○○)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수용 중에는 접견, 편지 수수, 전화 통화, 실외 운동, 작업, 교육 훈련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조사 수용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나15517 판결=동일 거실의 소외 1로 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조사 수 용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를 7일간 조사 수용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가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여 1,000,000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용을 한 경우, 법원이 위
법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정당한 조사 수용 사례 5명이 사용하는 거실에서 담배가 발견되어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 추후 혐의가 없더라도 조사 수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과거의 잘못된 조사 수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들이 나오면서, 교정 현장에서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