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6명 중 1명은 ‘고령자’… 교정시설 의료·관리 부담 급증

일본 ‘구금형’ 도입 사례 주목
의료비·교정 인력 부담 심화

 

교정시설 내 고령 수용자가 급증하며 ‘고령 수용자’로 인한 요양비용 지출 및 교정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교도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는 2013년 전체 수용자의 7.3%(2,350명)에서 2023년 17.1%(6,504명)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형자 6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한 범죄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 2021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률은 42.2명으로, 두 지표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절도범 10만526명 중 61세 이상은 3만921명(30.8%)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6.6%, 여성이 40.3%를 차지했다. 피해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전체 절도 범죄의 75.8%를 차지하며, 고령층의 생활고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형 수감자의 자연스러운 고령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1990년대 이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이 세월이 흐르며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교정시설 내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고령 수형자 중 일부는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실패해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오랜 수감 생활로 사회적 관계와 자립 기반이 약화되면서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교정시설을 안정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시설’로 인식하며 의도적으로 재범을 하는 사례 역시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등 교정 시설 수용자가 민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진료·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비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여년간 총 1,800억 상당인 것으로 집계된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법무부(소속 기관)가 공단과 정산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같은 진료비와 치료비는 결국 전액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 수용자의 경우 형벌로 부과된 노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정 공무원들 역시 고령 수용자들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각별히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우리나라처럼 교정시설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교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지난해 말 ‘월간 교정’에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논문을 기고하며 일본 제도의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 수용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에 달하면서 형법 대개조에 나섰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형벌 체계를 노역이 수반되는 ‘징역’과 노역하지 않는 ‘금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고령 수용자의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수용자들의 효과적인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수형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는 것이다.


박 교감은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고령 수용자 증가에 대비해 △고령 수형자 정의의 재정립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의료 처우 전문화와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이 요구된다”면서도 “다만 교정시설의 요양시설화에 대한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