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고등법원), 그리고 3심(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다만, 대부분 2심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정리되고 양형에 관한 다툼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마약 사건의 항소심에선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에서 다뤘던 증거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도 받아준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단,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항소 이유
항소의 이유는 우선,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이 될 수 있다. 사실오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투약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다. 양형부당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마약 사건의 경우, 보통 마약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두고 주로 다투게 된다.
항소심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
반성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자료로, 잘못을 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지를 진정성 있게 적어야 한다.
또한, 마약범죄에서는 치료와 재활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실제로 마약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병원 기록, 상담 이용 기록, 소견서 등으로 증명하면 좋다.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구체적인 과정이나 개인적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자세히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무작정 억울하다, 실수했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경위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양형기준과 선례
마약류 범죄의 경우 소지량, 투약 회수, 마약 종류, 전과 등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진다. 변호인은 유사 사례에서 형량이 어떻게 선고되었는지 판례를 분석하고, 그중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를 변론에 참고해 선처를 주장할 수 있다.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된 경우가 있다.
마약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정과 노력을 변론하고, 치료를 병행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진정성 있게 보여준다면 경우에 따라 형이 줄거나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마약 문제는 재범 위험성과 중독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순 처벌보다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인의 치료와 재화 의지,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람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에서 잘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재정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꼼꼼히 챙기는 과정이 중요하다.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 항소심에 임한다면 1심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