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범죄 사실에 적용된 법령을 누락한 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 법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사이, 간호사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간호사에게 부당 전보 조치를 하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적용 조항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누락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대법원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법령 누락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판결문을 다시 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