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가석방 심사 중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 가석방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가석방에 대한 본지의 답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바탕으로 유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지가 약 1년간의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석방 심사 일정은 수형자 본인도, 교도관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 대부분은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린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에게 가석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시기를 특정해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