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더시사법률>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의 편지가 도착했다.
작성자 A 씨는 “저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라는 짧은 인사로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현재 조직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수상해 혐의 일부만 인정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고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2023년 9월 5일, 저는 천사 같은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라며, 채 두 돌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수감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아이가 가장 예쁘게 자라는 시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아내와의 스마트 접견을 통해 아이의 얼굴을 본 뒤, ‘장소변경 접견(돌봄 접견)’ 제도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돌아온 답변은 “조직 사범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수형 기간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가석방까지 받았던 이력을 강조했다.
“징역 1년 6개월 중 5개월을 가석방으로 나왔고, 사고 하나 없이 수용 생활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불만 없이, 교도관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어 조직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봄 접견과 가석방이 제한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를 직접 안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절절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끔은 사고를 자주 치는 수용자들 때문에 전체 수용자의 혜택까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법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수용자까지 차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정 당국은 ‘돌봄 접견’ 제도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수용자에게 돌봄 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정 전문가는 “아동 성범죄자 등 일부 범죄자는 아동 보호 관점에서 예외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가족관계를 면밀히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