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로 독거실에 수용중인데 출역이 제한되나요?

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는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수형자는 소장으로부터 작업 등을 부과받을 경우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수형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역이 제한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04-진인-0003463 등)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수형자가 출역할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마찰, 성추행, 괴롭힘 등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독거 출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면 보안상의 사유로 출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 상담을 통해 안전 대책을 마련한 출역 방식(예: 독거 작업 배치)을 요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