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시행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팔찌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법무부는 2020년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전자팔찌, 즉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팔찌 제작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발찌가 전자팔찌로 공식적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나 법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 또는 손목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이나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부착 부위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보석 피고인은 일반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전자팔찌 형태의 사용은 이미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발목 부착, 즉 전자발찌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에서 전자팔찌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사안에 따라 발목이나 손목 부착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자팔찌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