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분, 가석방 심사에서 가산점이 될 수 있을까?

 

Q. 제가 국가유공자인데 가석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유공자 여부는 가석방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경과 정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는 신분 자체가 가석방의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용자에게 국가가 재사회화를 위해 부여하는 제도적 판단입니다.

 

금전이나 청탁을 통해 좌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석방에유리하다거나, 금전을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교정시설의 1차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변호사가 할 수 있는건 서류 정리 뿐이며 변호사가 가석방에 영향력을 미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