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벌금형 뒤집혀…경찰 측정 절차 위반에 무죄

13차례 측정 중 불대 교체 안 해
잔류 알코올로 수치 왜곡 가능

 

음주 측정 시 경찰이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 13번째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13차례 측정하는 동안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A 씨는 같은 불대를 반복 사용했다.

 

재판부는 반복 측정 과정에서 불대에 남은 알코올 잔류물로 인해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 과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