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무릎을 굽히지 않고, 사람답게 다리라도 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년째 수감생활 중이며, 앞으로 3년의 형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는 “과밀수용 소송이 승소했다”, “안 된다” 등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카더라 뉴스’만이 떠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재소자들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저희가 생활하는 현실은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2㎡는커녕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도관들과 저희 5만 명이 넘는 수형자들이 증인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할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시사법률이 조금만 더 일찍 창간되어 이 사실을 모든 수용자들이 알았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부디 어느 변호사님이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의 소송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니요, 저희 모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졌으면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비난받아도 됩니다. 그저 무릎을 굽히지 않고, 사람답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는 공간만은 보장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