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보내고 싶다” 글 올리고 신생아 인도…부모 실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법원 “보호의무 저버린 행위 중대”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 미상의 여성들에게 넘긴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신생아를 건넸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이를 인도받은 여성들의 신원조차 불분명하고,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가 금지하는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 조항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방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A씨 부부는 출산 직후 아기를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넘김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보호·양육 의무를 명백히 저버렸으며,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형법 제271조(유기죄) 역시 법률상 보호의무를 지닌 자가 부양 의무를 방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이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적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