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발생시 ‘강경대응’… “압수수색·구속 수사 착수”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수조 내에서 어떤 경위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직후 직접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고, 동시에 특별감독과 함께 밀폐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곳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수사를 위해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구축했다.

 

김 장관은 “추락·질식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과 순회 지도 등을 집중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제도를 통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법무부, 검·경 등과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