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의 인적 사항, 전과, 신분, 직업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 씨의 신상과 수사 상황이 공개됐다.
이후 이 씨는 세 차례의 경찰 조사 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수사 기밀 유출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겼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최후진술에서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경찰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고 말했다.
A 전 경위의 행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전 경위가 기자에게 건넨 수사보고서에는 사건 관련자의 신원과 혐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직무상 비밀’로 본다.
따라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 제공했다면 ‘비밀 누설’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징계와 별도로 형사 책임을 병과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그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은 “수사 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렸느냐가 핵심”이라며 “수사정보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기초자료로, 공무원이 이를 외부로 흘리면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