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잘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이며 독자분들이 법률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받은 판결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① 집행 준비 → ② 재산 파악 → ③ 강제집행 신청 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먼저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기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대구에 주소지를 둔다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은행이나 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명령문이 송달되면 피해자는 그 기관을 통해 직접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배상명령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문 정본·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을 먼저 준비하고, 그다음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법원 또는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배상명령 판결 자체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신청만 하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