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징벌받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해보고, 이어서 관련 법리와 실무 조치, 주의 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가정)
수용자 A는 같은 거실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도관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보여주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손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시불이행’으로 다시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2) 법리
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벌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처럼 장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됩니다.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는 행위는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진술 행위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용자가 적발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강요하는 교도관의 지시는 위법하여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지시불이행’ 징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1312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도장 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시불이행’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조치
1. 의사 명확히 밝히기: 교도관에게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따라 손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힙니다.
2. 서면으로 이의제기: 만약 지시불이행으로 징벌 절차가 개시된다면,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적발 보고서 무인 거부는 진술거부권 행사이므로 징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 징벌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처분서, 징벌위원회 의결서,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4. 행정소송 제기: 징벌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징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근거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두4583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1312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17 판결
6) 주의 사항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 금치(징벌)를 이미 다 끝낸 이후에도, 나중 불이익(가중사유 등)의 이유로 지금이라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취소되나요?
A2. 문의 주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가정)
수용자 B는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으로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아 이미 그 기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징벌 기록 때문에 가석방 심사나 분류처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징벌위원회가 열리기 전 출석통지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이미 집행이 끝난 징벌이지만 지금이라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고 싶어 합니다.
2) 법리
행정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징벌과 같이 집행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직접적인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자 징벌 처분은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기록이 장래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선행 징벌 기록이 ①향후 다른 규율위반 시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거나(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②가석방 심사, ③분류처우급 조정, ④귀휴 허가 등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된다면, 이러한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징벌 절차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는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을 알리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출석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법이 정한 핵심 절차를 위반했다면, 그 징벌 처분은 내용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징벌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징벌 기록이 가석방, 분류처우 등에서 장래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징벌위원회의 출석 통지 누락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무 조치
1. 징벌 관련 기록 확보: 징벌처분서, 징벌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출석통지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소장 작성 및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교도소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징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3. 법률상 이익 주장: 소장에서 징벌 집행은 끝났지만 해당 징벌 기록으로 인해 가석방, 분류심사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4. 절차적 위법성 주장: 징벌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실 등 구체적인 절차적 하자를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합니다.
5)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징벌의 가중), 제115조(징벌의 실효), 제121조(가석방의 신청)
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10누2548 판결
6) 주의 사항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