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으로 빚을 지고 아내의 예물까지 몰래 처분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반복된 채무와 신뢰 훼손 끝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6년 전 두 살 연하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오락실과 PC방을 자주 찾는 등 게임을 즐겼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취미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점차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알아서 하겠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확인 결과 남편은 결혼 전부터 채무가 있었고, 게임 아이템 구매와 과도한 소비로 빚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모의 지원에도 채무는 약 3000만 원에 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부모는 세탁소를 물려줬지만 남편은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매출은 점차 감소했다. A씨가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돈이 많이 드는 취미라고 생각하라”는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가 경찰 신고를 하려하자 남편은 게임 빚을 갚기 위해 이를 몰래 처분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확한 채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결혼 이후 남편의 빚을 계속 대신 갚아왔지만 예물까지 처분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로 재산이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예물을 처분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아내 소유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상대방 소유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긴 행위를 절도 또는 횡령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과거에는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이 면제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는 적용이 중지됐다.
민사 책임 여부도 별도로 판단된다. 남편의 게임 관련 채무가 배우자에게까지 미치는지는 ‘일상의 가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게임 아이템 구매나 과도한 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배희정 변호사는 “반복된 채무와 생활비 미지급, 배우자 재산의 무단 처분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