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형사 항소제기기간 7일 중 주말(토·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설·추석 등 장기 연휴로 관공서가 여러 날 휴무(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항소제기기간 중에 주말(토·일요일)이나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또는 장기 연휴로 인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소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나. 기간의 계산 방법 (1) 초일 불산입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日)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따라서 형사 판결에 대
SNS에서 마약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자택에서 SNS에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 19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의료진 처방이 필수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3만 7500원을 받고 디에타민 5정을 택배로 보내는 등 실제 판매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관 C씨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같은 달 1일 C씨에게 판매를 시도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비 경찰이 헌법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 경찰 워크숍에서 “재난·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 정상 안전 확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 경찰을 격려하고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부장판사, 유환우·임선지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202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을 대행하며 실제 계약금액인 85만 달러(약 11억 원) 중 70만 달러(약 9억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약 15만 달러(약 2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씨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사기나 횡령 등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 변호사로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처음 만날 때다. 억울함과 두려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은 사건을 수행하는 내내 잊히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된 사람,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사람…. 사회적 낙인, 직장에서의 퇴사 압력, 가족들의 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내가 맡은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피의자는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힌 채 수사받는다. 피의자의 진술은 ‘변명’으로 치부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피해 호소’로 받아들여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는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들의 무혐의
법조인의 길을 오래 걷다 보니 필자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판사로 있을 때가 사람이 더 단단해 보였다”는 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법복을 입고 재판정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놀랍도록 정리되어 보였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보인다. 사실과 증거, 논리와 법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는 겉으로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지금, 나는 그 ‘정리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의 사정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더 자주 느낀다. 판사로 있었을 때는 기록이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보니 그 기록에 닿기 전 의뢰인의 시간과 그가 어떤 사정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길을 먼저 보게 된다. 법정 안에서는 정리되어 있던 사건이 변호사에게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 판결문에 쓰인 문장은 단정하지만 그 몇 줄의 기록에 불과한 사정 뒤에는 한 사람의 가족, 삶의 무게,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있다. 판사의 일은 냉정하다. 결정해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이 책상 위에 쌓이고 각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검사가 제각각의 입장을 내세운다. 그 속에
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엄철 부장판사(성균관대학교 법학과·사법연수원 32기), 송중호 판사(연세대학교 법학과·연수원 31기), 윤원묵 판사(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연수원 3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리 중심형,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시하는 온건·균형형 재판부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정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적 기능을 ‘제1심의 합리적 판단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다수 사건에서 검사나 피고인 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구인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을 상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함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가 답변하기 불편한 건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말주변이 없어서 실수할 것이 걱정되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A.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피의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검찰개혁안(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확정 이후 전국 검찰청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반박 성격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OTT 구독권, 주차권,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을 들어 “잠적 의도가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계좌 영장을 청구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실질적 사주자를 밝혀 기소한 경우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B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범행을 사주한 지인 C씨를 불구속기소했
Q.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통장 전달책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번 주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올해 초 캄보디아에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코인·선물 투자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제 통장을 가지고 함께 캄보디아로 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도 했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니 “절대 아니다”라고 하길래 저는 2025년 5월경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3주 후 귀국은 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금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통장만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향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