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징역 7년 6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도피시켜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전치 24주의 중상을, 동승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이동했고, 이후 현금을 사용하며 택시·공항버스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과 서울을 전전하다가 이틀 만인 같은 달 26일 오후 9시 50분께
검찰의 보완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지적장애인의 누명이 벗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8월 진범 B씨를 찾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으로 넘겨진 B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올해 8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운영했다. 이후 그들은 물건을 맡긴 거래처에 5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서부경찰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로 돼 있다는 점과 B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차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5199 판결). 단순히 도망가거나 묵비권을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67)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격분,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한 달 전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B씨를 의심하며 불만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지나가던 주민의 제지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했으며, 현재까지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십 차례 구타한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사무 감독권자로서 16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두 분께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오늘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며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
Q. 23년도에 〇〇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는 〇〇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기 와서 들은 건데, 징역형을 살고 나가면 5년간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먼저 국내에서 타국으로 출국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이 완전히 종료된 사람 즉 형 집행이 모두 끝났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가석방 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출국금지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형을 마친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같은 특정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정보 분석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형이 끝났더라도 유죄판결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 금지라기보다 미국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a)(2)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
Q. 안녕하세요. 저의 총형기는 1년 6개월이고,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월이면 형기 3분의 2가 지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수형자 등급은 2등급이고, REPI 등급은 4등급입니다.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이 오르게 되는데, 가석방 심사가 있을 10월은 기산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해당 시점에 가석방 심사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형기 6분의 5가 경과한 시점에라도 REPI 등급 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3분의 2 시점에 등급이 안 오르면 출소 때까지는 안 오른다’던데요. A. 총형기가 1년 6개월이고 기산일이 7월 1일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 3분의 2 시점은 약 10월경이 됩니다. 다만 통상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 조정이 가능하므로, 10월에는 정기 재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분류 74조 2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일이 형기 3분의 2 정기 재심사 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3분의 2 정기평가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기 3분의 2 시점에 맞추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자체를 중지하는지, 아니면 소추를 ‘기소’로만 보고 이미 기소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파산정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매일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421조에 해당되는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어 대법원 판결(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의 판결에 대한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재심 절차에 따른 ‘원심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또 사본에 명시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및 경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요? A.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 불복 수단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7가지의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제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Q. 항소심에서 변제내역을 제출했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변제 상황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실심 법원인 1심과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모습, 반성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변제 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살피지 않고 법령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자체뿐 아니라 형량의 전제조건인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심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