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원인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A씨(64·여)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씨는 즉시 큰소리로 상황을 주변에 알렸고 인근에 있던 근무자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정우석 교감과 송상용 교위는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했고, 의료과 소속 강경림 간호주사보는 연락을 받고 민원실로 이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함께 근무 중이던 고관호 교도는 민원실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사용하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직원들과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인계받아 응급처치를 계속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주저함 없이 행동한 교도관들의 모습은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며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부터 2024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관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관리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이상이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겨 보고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한 4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 횡령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낮출 사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거부한 어머니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B씨(38)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자택에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C씨(68)를 향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약 40분간 감금한 채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딸 A씨에게 손목과 발목을 묶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소란을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각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과다 지출로 수천만 원대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니로부터 3900만원을 받았음에도 추가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
Q.,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이 몇 번 올라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취소된 집행유예 1년이 더해져 총 3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형집행 순서와 관계없이 총 3년 6개월에 대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형집행 순서변경을 해야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A. 현재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집행 순서와 무관하게 단순히 총형 3년 6개월만을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석방은 실제 집행 중인 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집행 순서변경을 통해 어떤 형을 먼저 집행하느냐에 따라 가석방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집행 순서변경과 가석방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독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형집행, 가석방은 변호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직격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 여야와 대법원·헌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법사위 상정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 “특정인을 위한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의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사법개혁”이라며 맞섰다.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박영재 법원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오빠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적인 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2013년에든 숯불로 자신의 팔을 지져 3도 화상을 입은 뒤 보험금 15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보호·간호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기치사는 형법 제271조, 제
사실혼 관계의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 혐의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의 친오빠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가족 모임 차 캠핑장을 찾은 자리였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인 30대 D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심하게 흔들고 머리 부위에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드는 등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후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 감정 결과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됐고 출혈 시점 또한 서로 달라 단 한 차례의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늑골 골절 역시 일반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기 힘들다고 봤다. 재
최근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故) 장동오 씨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수사·재판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라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과 폐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 예규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규칙은 수사·재판 기록뿐 아니라 디스크·테이프·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자료까지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연동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 관리 방침에서 재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시사법률> 질의에 “폐기 전에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기록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청구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이 준비 중인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존시효가 완성되면 기록이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이 선고된 확정 사건 기록은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용 생활 중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정작 자유심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정증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약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무죄로 선고된 판례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 ‘법의 사슬’에서 ‘이성의 자유’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입니다.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두 명의 증언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자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