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 사실은 수년이 지난 뒤 보호시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강원도 내 자택 안방에서 딸 B양(당시 12세)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입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범행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4년 12월 드러났다. 피해자가 친부의 신체적 학대를 피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뒤 상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제약업체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이를 개별 행위가 아닌 ‘하나의 계속된 비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시효는 마지막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총 10차례에 걸쳐 약 9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행정처분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위반행위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금품 수수는 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금액이 적어 경고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품 수수 행위가 일정 기간 이어졌고 동일한 목적 아래 반복된 점을 근거로 ‘하나의 계속적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가 단절되지 않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30대 가장과 미성년 자녀 4명의 발인이 22일 엄수됐다. 어머니 수감 이후 홀로 자녀를 돌보던 가장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울산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은 유족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운구 행렬 맨 앞에는 네 남매의 혼백함이 먼저 놓였고, 그 뒤를 아버지의 관이 따랐다. 금전 관련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어머니 A씨는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돼 상복 차림으로 행렬을 뒤따랐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장례 기간 빈소 역시 적막한 분위기였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근조 화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정사진에는 아버지가 막내를 품에 안고, 세 자매가 나란히 선 채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단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과일과 젖병,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커피 등이 놓였다. A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하늘에서는 배고픔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런 일이 벌어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1분기 가석방 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정기 심사에서는 대상자 4명 중 3명꼴로 적격 판정이 내려지며 가석방 확대 기조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2026년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780명 가운데 1332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1780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33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390명, 심사보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755명 중 132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379명, 심사보류 56명으로 나타났다. 장기 수형자는 25명 중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부적격, 2명은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와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에서는 1301명 중 97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심사 대상이 479명, 적격 인원이 354명 각각 늘며 가석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흐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올해 1월부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촉탁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생전 여러 차례 죽음을 언급하고 유서를 남겼더라도,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의 요청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류경환)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0시6분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후로 B씨가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여러 차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되면서, 형량이 비교적 낮은 촉탁살인 적용 여부가 검토됐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과 의료 자문 등을 거쳐 B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유서 역시 B씨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A씨의 설득과 개입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A씨가 정신적으로 소진돼 상황을 벗어나려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면서 초기 판단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재판관 평의를 기점으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사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부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 규모의 전담 사전심사부를 통해 기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 이전 첫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심사에서는 내용보다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각하 사유다. 실제 접수된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서 상당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은 판결 확정
동료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오갔더라도 사업장 관리자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택배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택배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2023년 12월 16일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0시 30분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A씨는 2024년 2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해당 사고가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식이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공단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업장 측의 지시나 관리 아래 진행된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년 숙원 사업이 완성됐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검찰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공소청법에 이어 핵심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체제가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원·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 ‘파면’이 명시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다만 당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진행된 검문검색을 두고 시민 반응이 엇갈렸다. 21일 경찰은 공연장 주변 안전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 주요 출입 지점에 금속탐지기(MD) 등을 설치하고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교보빌딩 인근에 마련된 출입 게이트에서는 광장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팔을 벌려 달라”, “소지품을 바구니에 올려 달라”고 안내하며 검색 절차를 진행했다. 게이트에는 문형 금속탐지기가 여러 대 설치됐고, 시민들은 통과 전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고 가방을 별도로 검사대에 올려야 했다. 이후 탐지기를 지난 시민들에게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추가 점검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가방 내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됐다. 경찰은 시민들이 제출한 가방의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같은 검문검색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는 법적 논란의 여지도 제기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이에 수반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 과정이 ‘흉기 확인’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
학교폭력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행정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도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 같은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 등을 반복 제기하며 판결을 늦추는 사례도 지적된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이 반영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