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 14억 빼돌린 증권사 직원…항소심서 감경

징역 3년 선고…“피해자 일부와 합의” 참작

 

고객 16명의 투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4억 309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증권사 내부 직원만 접근 가능한 주식장이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고객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가 모두 중대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수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지만, 원심 이후 6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법원 관계자는 “투자자 신뢰를 이용해 다수 피해를 초래한 범행이지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