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통째로 저장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관련 예규를 일부 개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예규를 살펴보면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디넷)에 저장된 전자증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법정 재현이나 해당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압수 원인이 된 사건 외에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제54조 2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다 .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선별적 압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저장매체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유지됐다. 해당 조항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액수가 큰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에서 가중 6~11년을, 300억 원을 넘으면 기본 6~11년에서 가중 8~17년으로 상향했다.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분 6~11년, 가중 8~17년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이상~무기로 상향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기 범죄의 양상과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 인식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또한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