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분류처우 업무지침 대폭 개정

 

법무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교정시설의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실효적인 수형자 관리와 맞춤형 처우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S2·S3급 분류심사 기준 구체화 ▲운영지원작업 명칭 및 예시 명시 ▲재수용 수형자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S등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처우가 가능하도록 했다. S2급은 교정 가능성은 높으나 규율 준수가 어려운 수형자로, S3급은 교정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로 정의되며, 각 등급별로 맞춤형 교정프로그램 및 관리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수형자들이 등급 상향을 위해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정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영지원작업에 대한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모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작업관리의 표준화와 효율화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교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수형자 교육·훈련 과정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심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교정시설 내 재범위험 수형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교정 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분류처우 지침 개정은 교정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소 후 재범률 감소와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정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수형자 처우와 교정시설 운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