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풀려났다.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101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또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운전자가 운 좋게 관대한 판사를 만난 덕분일까. 동아일보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최근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89건이나 됐다. 음주운전 기본 양형 기준이 상해사고는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사망은 징역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마찬가지다.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은 경우도 최고 형량은 4년 6개월에 그쳤다. 범행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받은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선 음주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이고 영국도 1년 6개월∼14년형을 선고한다. 한국에선 ‘과실에 의한 사고’로 취급하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다음달 출소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그에 대해 재범 방지책을 세운 게 미덥지 못해서다. 정부는 최근 '김근식 관리 대책'을 세웠으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이 10월 만기 출소한다. 이를 들은 범행 피해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와 경찰청은 연이어 김근식 출소 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 24시간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김근식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출소 후 10년에 불과하며, 신상 공개 기간은 5년에 그쳐 그 후엔 그를 집중 관리할 방법이 별로 없다. 더구나 그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정부 대책만으론 범죄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인천에선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줄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환자들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태부족이다. 마약중독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지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는 마약중독 환자들이 복지부 지정 마약 치료보호기관에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가 치료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어 최대 1년까지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낼 돈을 내지 않아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를 해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치료보호기관이 환자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병원들은 차라리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아우성이다. 2030세대 마약사범이 2018년 3196명에서 지난해 5944명으로 약 86% 느는 사이 복지부 지정 마약치료보호기관은 오히려 23곳에서 21곳으로 줄었다. 21곳 중 43%인 9곳은 최근 5년 사이 치료환자가 0명이다. 나머지도 대부분은 연간 한두 명만을 받았을 뿐이다. 실제로 다수의 환자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