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당시 19세였던 A 씨는 "비 오는 날 애인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비 오는 날'이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정확한 사건 발생일을 알지 못했다. 그는 2019년 7~8월쯤 남자 친구였던 B 씨가 자신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집에서 그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B 씨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화면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비 오는 날' 그가 B 씨와 한 장소에서 만나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온 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10월 6일 B 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화를 내며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A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택시에서 결제된 이력을 추려 A 씨의 이동 경로와 맞아떨어지는 날을 사건 발생일로 추정한 것이다. A 씨가 자기 집에서 B 씨를 만난 곳으로 이동하고, 다시 B 씨와 함께 집으로 이동한 거리를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검색한 결과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81억 원을 편취한 사촌 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27)는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으로, 공범 장 모 씨(42)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십 채를 이 씨 명의로 분양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씨는 범행에서 가장 역할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당심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일정하게 한 점을 반영해 원심의 형을 다수 감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도소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밀반입에 변호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밀반입 최다 품목은 수년째 '담배'가 차지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9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0건,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0년 1건이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포함)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도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4건 중 1건은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수용자에게 전달한 경우였다. 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숨긴 경우가 2건, 마약류를 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엔 수용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은닉한 사례만 4건 적발됐다. 합성대마와 마약류를 가지고 입소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3건이다.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지 물품은 담배다.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과 지난해 7건씩 적발돼 항상
대포 통장과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 범행의 경우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감경 10개월 이하, 가중 1~4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포 통장 거래가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범죄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단순 가담'의 감경 요인 적용 범위도 축소되었다. 과거에는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조직적 범행에 한정해 감경 요인을 적용한다. 후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감형 요인으로 고려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요인으로 설정하는 방안
법무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교정시설의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대폭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S2급과 S3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지원작업의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규정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S2급과 S3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은 각 등급별 관리와 처우 방식을 세분화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2급은 교정 가능성이 높지만 규율 준수가 어려운 수형자로 분류되며, S3급은 교정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수형자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등급 상향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지원작업의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형자와 교정시설 직원 모두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여 교정시설 운영 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통째로 저장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관련 예규를 일부 개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예규를 살펴보면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디넷)에 저장된 전자증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법정 재현이나 해당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압수 원인이 된 사건 외에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제54조 2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다 .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선별적 압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저장매체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유지됐다. 해당 조항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액수가 큰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에서 가중 6~11년을, 300억 원을 넘으면 기본 6~11년에서 가중 8~17년으로 상향했다.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분 6~11년, 가중 8~17년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이상~무기로 상향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기 범죄의 양상과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 인식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또한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