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도 받은 적 없는 초범입니다. 공소금액은 50억이며, 일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다 받았을 경우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전액 피해 변제는 어렵더라도 전세대출 사기건 1건에 해당하는 1억7000만원을 변제했을 경우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 항소심 사건번호는 ‘2024노○○○○’이며, 제 사건을 맡게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3 제3-1형사부 재판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질문자님의 질문 중 '공소금액은 50억원인데 1억7천만원 변제'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세한 형량 예측은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세사기 관련 재판부의 판결 선고 경향을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025년 3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다수, 합의 없음, 피해액은 수십억원인 점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2025년에 선고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12명, 피해액 약 10억원, 합의 없음이라는 조
Q.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유사 사건과 담당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찾아 주는 코너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편지드립니다.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4천만원입니다. 전과는 벌금형 뿐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로 선고되나요? 담당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단독입니다. A. 처단형의 경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이 어떤 양형 사유를 들어 변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문들을 통해 평균적인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겠으나,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하여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비슷한 사건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되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고단○○○○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2024고단○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였고, 2019년에는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 아니며, 법령 적용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입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이나 변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 항소심을 담당할 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자께서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43.7%로 매우 높아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재범 시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Q. 곧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제 사건에 대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000이고, 혐의는 사기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과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가 받은 돈은 총 12회에 걸쳐 약 2억 806만 원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피해금액 총합은 약 2억 1,800만 원에 달합니다. 범행기간은 한 달인데 저는 처음엔 정상적인 회사 일인 줄 알고 수락한 것이고, 위챗으로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고, 그 외에는 조직의 전체 구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챗 대화 내용, 영수증 교부없는 점, 지나치게 높은 수고비 등 정황을 들어 제가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저는 초범이고, 실제로 얻은 이득도 거의 없으며, 현재 합의는 무죄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집행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Q. 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초범입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책일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우선,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제의 마약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며, 692.24g 운반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 법적으로 어떤 수준의 중대 범죄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필로폰의 가액이 69,224,000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금액이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비슷한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현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4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마약류 밀수 사건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692.24g을 운반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정도의 양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마약류 밀수 사건에서 500g 이상이면 ‘대량 밀수’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
Q.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고요. 다른 전과는 벌금 2회 말고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은 합의를 해도 잘 못 나간다고 해서요. 피해자와 일부 합의나 공탁 시 동일 사건에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되어 재판장은 동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인데 어떤 판사님인지 궁금합니다.“ A. 독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독자분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판결을 분석해 보면 1. 2024고단0000 사건 총 18회에 걸쳐 4,3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같은 공범이 피해자 18명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2024고단0000 사건 초범으로 총 7명에게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