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추징금 가석방 관련하여, 지난 ‘새출발 상담소’에서는 “추징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교 A. 추징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한 것은,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을 문서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18조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도 법무부 가석방 심의에서 총 1,301명 중 99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장이 법무부에 대상자들을 올리기 위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18조에 따라 추징금을 조회하고 완납한 경우에만 법무부에 대상자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편지] Q. 교도소 작업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교도소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는가요? 연장근로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요? 주휴의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교도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형자와 국가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작업은 처우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도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수형자를 노무 제공자로 해석하여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학설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주 40시간·52시간제 근로시간의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집행법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집행법이 개정되어 제71조에서 ‘주 52시간 초과 금지, 1일 최대 8시간 작업’으로 이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형집행법상 작업은 형벌인 징역형에 따르는 의무로서 근로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이들의 신체의
Q. 안녕하세요. 성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닌가요? 최근 들어 대구지방교정청에서는 성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범죄자도 가석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교 Q.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가석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의 가석방 기준과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성범죄 가석방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가석방 지침에서 제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법무부에서 공개한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성범죄는 안건 상정 단계에서부터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자도 일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가능했지만
Q. 안녕하세요 강간상해 등으로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받았는데, 교도소 내에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교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1월 16일 새출발상담소를 통해 개명 신청 관련 내용을 게재한 바 있으나, 동일한 질문이 많아 다시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개명 신청 심사 기준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2)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개명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여 형사 절차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개명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리를 하면 1) 먼저 미결중 재판중일 때는 개명신청이 불가합니다. 2
Q. 안녕하세요. 제가 미결수 신분일 때 2심에서 상대방에게 공탁을 걸었습니다. 재판은 2022년도에 받았는데, 이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질문자님의 상황을 편지로 받다 보니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법원이 형량을 감경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감경이 적용된 경우 공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원이 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공탁금이 일정 기간 미수령 상태라고 해서 피고인(공탁자)에게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탁금은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찾지 않으면 국가의 재산으로 편입되며, 피
Q.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처음 구속된 사건이 사기 사건이라 1년 8개월 살던 도중 형집행순서변경으로 강간 형기를 마치고 사기로 복역중입니다. 성관련 죄명은 가석방 대상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형순서변경을 통해 형기를 먼저 종료했습니다. 가석방 상담을 통해 직원과 상담을 받아보니 가석방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간은 형기를 마치고 전산상에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되냐고 물어도 교정본부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교정본부에 밖을 통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똑같은 답변을 할뿐입니다. 각 교도소마다 행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송을 가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2월 25일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해 설명했으나, 유사한 질문이 많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범죄 이력과 현재 복역 중인 형의 성격이 모두 고려됩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지침 제28조 3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형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형의 집행 지휘서와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가석방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정
<더 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 김에스더 센터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센터는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다양한 회복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리로 회복을 돕고 있는 곳이다. Q.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 함께한걸음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A. 중앙 함께한걸음센터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별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마약류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자 및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부담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출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A.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6,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3년에 검사로 임관하여 경향 각지에서 검사, 부부장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검사로 재직하였고 통영지청장을 거쳐 2024.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는 법무법인 JK에서 대표변호사로 있는 최성완 변호사입니다. Q. 많은 독자들이 부장검사와 지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검찰청에는 보통 검사 4~5명 정도로 구성된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장(책임자)을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검사 경력 15년 이상 되어야 부장검사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소속 부 검사들이 배당받은 사건을 적절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사건 처리의 방향이나 수사 노하우를 지도하고 검사의 수사 결론, 즉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승인(결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보통 부장검사의 최종 결재(부장검사 전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청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검찰 수사 사무나 행정 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특히 사건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에 이어 경상도 지역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뛰어난 사례를 남겨왔다. 서울뿐만 아니라 법적 도움이 필요한 전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제주 등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유제철 변호사가 담당하며, 성범죄, 마약, 형사, 부동산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재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대구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대구 지역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며 “부산 분사무소와 함께 경상도 지역 전반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인천 지역의 형사,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했다. 이번 확장 이전과 함께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전담한다. 안 변호사는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류 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 및 주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며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마약 사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합성대마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화장품 앰플로 오인했음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실태를 다루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 마약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강력 사건들을 변호하며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성범죄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강사와 수강생 간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CCTV 분석과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입증, 무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