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강력3팀의 P 팀장과 L 형사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만났다. 다섯 살 어린이가 참혹한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경찰대학 출신의 젊은 P 팀장과 베테랑 형사였던 L 형사는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아이의 이름은 고준희, 사건의 시작은 고준희 양의 아버지 A 씨(남성, 30대 중반)와 그의 동거녀 B 씨(여성, 30대 중반)의 실종 신고였다.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 전북 전주 아중지구대를 두 남녀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A 씨와 동거녀 B 씨였다. 5세였던 딸 고준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실종된 시점이 한 달이나 지나있을 때였다. 사건을 접수한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실종된 고준희 양이 살던 곳부터 확인했다. 고 양은 친부의 동거녀였던 B 씨의 어머니 C 씨(여성, 60대 초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수사팀은 고준희 양이 살던 빌라 주변 CCTV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날 덕진경찰서 강력3팀 P 팀장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하지만 종일 올리는 수사팀의 메시지로 마음 편히 쉴 수는
Q.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저번 주 안팍에서 나온 기사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죄인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투약횟수도 같은데 공범 중 한 명은 저를 이야기했고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원망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누범이구요. 저 또한 더 이상 마약을 안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연락을 끊어야 제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댄다는 생각에 정말 원수질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그런데 3년형을 받았고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수사협조를 해서 3년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를 불은 친구와 같은 혐의임에도 제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심이 끝나 항소심 준비중인데 형량 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서울구 ○○○ A.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부재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신분 및 개인정보 적극 제공 피고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담자라면 개인정
2017년 8월 29일 자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다. “네가 모셔라” 자식 다툼에 흉기 휘두른 90대 아버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90대의 노인이 자신의 부양 문제를 놓고 다투는 딸들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노인(당시 95세)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큰딸 집에 모인 자식들 중 큰딸과 막내딸이 자신을 부양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막내딸의 뺨을 때리고 허리춤에 숨겨 둔 흉기로 싸움을 말리는 막냇사위의 목과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다. 다행히 막냇사위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아들과 함께 미국에 살던 노인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부양 문제를 두고 딸들 간에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특히 노인이 막내딸 집에 머무는 동안 딸이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고 생각해 막내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은 현장에 있던 가족 중 한 명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내가
목포해양경찰서 외사계 형사 M이 그 첩보를 처음 들은 건 2021년이었다. 첩보의 주요 내용은 “캔디”. 달콤한 이름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마약 ‘엑스터시’가 돌고 있었고 캔디는 엑스터시를 일컫는 은어였다. 형사 M은 첩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형사 M은 먼저 마약공급책을 노렸다. 목포를 포함해 전남 서부 지역 일대에 마약을 퍼뜨리는 인물이었다. 형사 M은 어렵게 목포 구시가지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A 씨(남성, 20대 중반)의 SNS를 알아내고 그의 얼굴을 특정했다. 하지만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거주지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결국 형사 M과 동료 형사들은 현장 잠복을 시작했다. 형사들은 목포 구시가지 골목에 몸을 숨기고 A 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기를 며칠, 드디어 A 씨를 발견했다. 형사들은 눈에 띄지 않게 그의 뒤를 밟았고 A 씨의 거주지로 보이는 곳도 확인했다. 형사 M은 A 씨의 체포영장을 갖고 있었지만 디데이를 기다렸다. A 씨가 마약을 거래하는 현장에서 체포해야 구속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때를 기다리고 있떤 형사 M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Q. 지난해 12월 구속되어 1심 재판중입니다. 필로폰 운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 온라인에서 배송알바 제안을 받아 처음에는 정말 단순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을 해주고 돈은 받은 게 고작 10만 원이며 2일 뒤 배달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때 마약인 줄 알았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필로폰 5그램이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정말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운반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첫날 배달 뒤 폰이 망가져 새폰으로 교체하고 현장에서 체포 시에는 새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사가 하는 말이 증거인멸한 거라 단정지었고 정말 받은 금액이라고는 10만 원인데 공소장에는 필로폰 5그램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무엇인지요. A. 질문자께서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면, 아마도 질문자께서 필로폰을 운반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증거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일 테니, 그 증거
오전 7시, 퇴근을 한 시간 앞두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원을 요청한다는 무전을 받았다. 아침부터 미지정 사동에서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몇 년 전 내가 미지정 사동을 담당할 때 데리고 있던 30대 후반의 J였다.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던 J가 싸움을, 그것도 아버지뻘 되는 수용자 C와 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고 C가 J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한마디 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 말에 J가 C의 멱살을 잡고 말았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J답지는 않은 행동이었다. J가 아버지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가 보육원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C가 며칠 전에도 J에게 “너 보육원 출신이냐?”고 물어봐 기분이 나쁘던 차에 애비 없는 자식 소리까지 나오자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가 J의 이름을 부르며 “너 답지 않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자 눈물을 왈칵 쏟는다. J가 사과를 하고 싶다 하고 C 역시 자식뻘 되는 놈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팀장의 양해를 구하고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