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실형이 예상된다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형기준 변경일 이전에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양형 기준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강화되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2024년 11월)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요한 건 선고일이 언제냐입니다. 양형기준은 재판이 진행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의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라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전에 구속되었더라도 선고가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라면
검사 주장 1. 2016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현재 사망한 B와 함께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사채로 빌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7. 1. 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사채업자가 계좌이체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전 추가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접견을 다녀갔는데 아직 검찰로 송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항소진행 중인 건과 병합을 하고 싶은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A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항소심과 추가 사건을 병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항소심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중인 추가 사건을 기다려 항소심과 병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요구로 신속한 검찰 단계 진입 필요 그러나 추가 사건이 모두 인정되는 내용이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병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송치 요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빨리 검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조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이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첫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