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국회 의안과에서의 의안 접수 방해, 국회법 위반 등을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감금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6개월)을 구형하며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요청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 채 의원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효상·김명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새로 인지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소 후 공소유지에 집중해 확실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면 국민의 불만이 더 크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완수사 논의 시 송치된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로 확보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소 후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검경 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 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피의 자 신문부터 적절한 법적 대처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경찰 조사 제반 절차에서 변호사 입회 가 선택이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랫동안 검사에게 집중되어 온 형벌 집행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형벌 집행을 지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합 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이 수사와 공소유지로 분화된 상황에서, 여기에 형벌 집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 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면, 형벌 집행 권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대 교정행정은 단순한 구금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 영역이 되었다. 심리 치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 한이 필수적이다. 검사가 이러한 전문 영역까지 지휘하는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정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 운티(제11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 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양형이 중요한 사건(음주운전 등)일수록 반성문은 핵심이다.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있다 해도, 결국 재 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 인이 직접 쓴 글이다. 그런데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 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 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양형 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 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 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집행순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영역이기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더 시사법률 독자분들 가운데는 형이 확정된 분들도 많다 보니 관련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집행순서’ 순서는 가석방이나 누범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선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일부를 각색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이 글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두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아서 먼저 확정된 건 징역 3년, 뒤의 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사람들이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 집행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밖에서 일 봐줄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2개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 합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이 1억인데, 7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를 제출해도 얼마를 주고 합의를 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A1.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양형에 유리해지는 것인지가 귀하의 주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해설에 따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감경요소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 역시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인으로서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수령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약 13조원으로, 국내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고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이라며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 더 놓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만 남긴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 투자가 아닌 빚으로 쿠폰을 뿌린다면 이는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공용 통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저는 달콤한 쿠폰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개혁과 투자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법무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불분명한 동기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단계부터 고위험군을 선별·관리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일본도 살인사건 등 최근 2년간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익일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여부 점검 △흉기 소지 금지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정된 인원은 매월 복약검사와 면담을 통해 생활·정신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또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치료나 입원치료도 병행한다. 아울러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적사항을 통보해 지역 범죄 위험도 분석과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