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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50대 여성 무기징역

    지인을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해 금품을 갈취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인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로 덮어 무안군의 한 공터에 약 3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왔으며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가 차면 소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B씨에게 실제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심

    • 김해선 기자
    • 2026-01-29 12:18
  • 마약 전과 50대, 자택서 대마·필로폰 재범…징역 1년 6개월

    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마약을 보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2일, 29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같은 달 15일과 29일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11월 사이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자택 등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재범 위험이 크다”며 “관련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최희원 기자
    • 2026-01-29 11:19
  • 이혼 앞두고 재산을 친족 명의로 이전했다면…법원 판단은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친족 명의로 옮겼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까.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며 한 여성이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왔다. A씨는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아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예금까지 마련해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 명의로 이전됐고 차량은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으며 예금 대부분도 누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닌데 나눌 게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

    • 지승연 기자
    • 2026-01-29 10:59
  • [단독] 누군가로부터 초대받은 수상한 텔레그램…수익 인증 넘치는 ‘불법 리딩방’ 주의보

    “성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가세요.” “타이밍 너무 좋아요. 꾸준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단체 채팅방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형상 자유로운 정보 공유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참가자 835명이 모인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특정 인물을 ‘프로’, ‘전문가’로 지칭하며 투자 성과를 치켜세우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제보자는 “유사한 표현의 축하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투자처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채팅방에는 “이번 수익률 축하한다”, “타이밍이 너무 좋다”, “꾸준히 안내해줘서 감사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의 판단이 이미 검증됐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면서, 새로 유입된 참여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일부 계정은 자신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다. 한 계정은 감사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함께 촬영해 게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 김영화 기자
    • 2026-01-29 08:58
  • '1000억원대 불법 대출' 전 메리츠증권 임원 징역 8년 선고

    재직 당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50대 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직원 50대 김모씨와 40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178만여원을, 이씨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8863만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김씨와 이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통한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한 인물로 그 죄질과 죄책이 훨씬 더 무겁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고, 범행이 매우 중대함에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

    • 김영화 기자
    • 2026-01-28 17:36
  •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 “도박 목격”…경험·노출 모두 급증

    서울지역 청소년 가운데 도박을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시작 연령은 더 낮아지고, 접근 경로는 온라인·스마트폰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지역 학생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도박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9%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조사 당시 10.1%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박을 직접 해봤다는 응답도 2.1%로, 전년(1.5%)보다 늘었다. 도박 경험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다수를 차지했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 연령이 한층 더 낮아진 셈이다. 도박 경험자의 약 80%는 온라인을 통해 도박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기기와 장소 역시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많아, 개인 휴대기기를 통한 상시적 접근 환경이 청소년 도박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도박을 시작

    • 이설아 기자
    • 2026-01-28 13:45
  • '짝퉁 명품' 1200억원대 유통 일당 적발…범죄수익 165억원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시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7만 7000여 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 165억원으로 광주에 있는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원 상당의 호텔 2채, 2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죄수익 일부를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파악된 범죄수익금과 관련 자산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세관이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목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영지원팀·무역팀·상품기획팀 등으

    • 김영화 기자
    • 2026-01-28 12:42
  • '이별‧생활고 비관'…세 들어 살던 집 불지른 50대 징역형

    연인과 헤어진 뒤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연인과 결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임차해 살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해당 주택 1개 호실 내부가 전소되며 약 4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주택 소유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6-01-28 12:42
  • 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 실형…법정구속·치료감호 명령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를 이유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감독장치 손괴는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강한 힘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5회 걸쳐 주거지를 외출, 재택감독장치를 손괴 등 준수사항 위반을 본인이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외출 시간이 수분에 그친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분간 외출 제한을

    • 박혜민 기자
    • 2026-01-28 11:34
  • 하급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유효”…대법 전합 판례와 정면 충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지 10여 년 만에 하급심에서 기존 전합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한다”며 “이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허용 여부와 적정성은 사건의 성격, 보수 산정 방식, 약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변호사

    • 성기민 기자
    • 2026-0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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