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 내에서 조사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궁금한 게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다 풀려나면 형사보상을 해주는데 교도소에서 징벌 사항으로 조사 수용을 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형사보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포구(○○○)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Q. 안녕하세요. 가석방 관련 문의드립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인 초범인데 가석방 규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약사범은 가석방이 아예 불가한지요. 추징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아예 어려운지요? 추징금은 억 단위라서 검찰추징과에 문의하여 수감중에 매달 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구(○○○) A. 마약사범의 가석방 가능 여부로 문의 주셨습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이더라도 가석방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지난 해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에서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합니다.앞서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로 인해 심사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추징금
Q. 현재 1심 3년을 받고 항소중인데 곧 선고가 끝나면 기결이 될듯 합니다. 현재 미결신분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던데 안에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어 소망교도소에 갈수 있는 정확한 조건 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고 항소 중이라면, 아직 미결수 신분 이므로 소망교도소로 바로 이송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마무 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 며, 이후 소망교도소로 이송될 가능 성이 생깁니다.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교도소로, 법무부가 관리·감독하지만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종교적 가치와 재 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 형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형은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망교도소 홈페이지에 명시된 입 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 2범 이하일 것 ▶ 징역 또는 금고형 7년 이하일 것 ▶ 공안, 마약, 조직폭력 범죄가 아닐 것 ▶ 주의할 점: 위
Q. 지난호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편지 보냅니다. 저는 아직 형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교도소에서 작업 중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해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로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준 1,500만 원은 무엇이고, 제가 낸 300만 원은 뭔가요? 제가 낸 3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목포교(○○○) [새출발 상담소] A. 편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지만, 교도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1,500만 원은 「형집행법」 제116조(조위금 등의 지급) 및 「수용자 의료급여 지급 규정」 에 따른 위로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교도소에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상 기준을 참조하되, 교도소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 작업 환경, 과실
탄원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하지만 효과적인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원서의 형식과 작성법 판사들은 탄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재판 서류는 사건에 따라 수백 쪽, 수천 장에 이르기 때문에 탄원서의 제목을 ‘탄원서’라고 크게 적어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서류를 윗부분에 철하기 때문에 여백을 충분히 두고 작성해야 한다. 2. 사건번호 및 기본 정보 기재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탄원서의 도입부 작성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탄원서에서도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평소 품행, 그리고 작성자가 왜 탄원서를 작성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본론 작성 시 유의사항 본론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자성어나 영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표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공직선거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과거에는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지만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동안 투표할 수 없다. 집행유예자 또한 동일하게 10년 동안 투표가 제한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도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
[독자 편지] Q . 구속 중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었으며,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반복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이 민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나, 당시 수배 중이어서 재판 진행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가 대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고 자 하는 것은 1) 형사재판 피해금(4,500만 원)을 기준으로 민사재판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2) 매달 최소한의 약값 및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승인받는 방법이 있는지 왜 계속 기각이 되는지요? 부산교(○○○) [새출발 상담소] A . 먼저,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을 청구했고, 본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4,500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민사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과다 배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가 SK텔레콤,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요금 미납이나 단말기 할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용자는 교정기관의 안내를 받아 장기 일시정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SK텔레콤이 이를 심사해 장기 일시정지를 승인한다. 승인된 수용자는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출소 후에도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을 활용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수용자가 교정기관을 통해 자신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잔액을 확인한 뒤 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미납 요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통신요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수용자 민원을 처리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소액채무 상환 관련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수
[독자 편지] Q . 안녕하세요 현재 17년중 13년째 수용중입니다. 교도소안에서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교도소내 의료과에서 CT,MRI 등 치료 및 수술을 이야기하는데 교도소에서는 본인돈으로 하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것인데 자비로 하라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진주교(○○○)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현재 교도소 내 공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지만, 교도소 측에서 검사비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작업 중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다친 경우, 검사비를 포함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처리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작업을 하다 다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산재로
[독자 편지] Q . 사회에는 26세 처, 4세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일찍이 저와 혼인하여 사회능력이 부족한데다 일정한 수입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부 거주지의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편지를하여도 별다른 효과나 지원이 없으며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사랑의 열매 등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해야한다는데 자살은 무섭고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확인 결과 17일, 해당 복지센터에서 가족분이 수급자 신청 및 각종 지원에 대해 안내받아 신청하고 갔으며, 복지재단과 초록우산 등에도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중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