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환전과 비트코인 투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환전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돈이였습니다. 저처럼 환전 하는 사람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정말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충분이 있었지만 변호사가 그냥 합의로 가자는 말에 설득당해 일부 합의를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피해금과 몰수금액 불일치는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피해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1천만원을 몰수하는 게 맞는 건지요? 피해금이 몰수금액보다 적더라도 이 금액은 찾을 수 없는 건지요? 그리고 몰수된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두 번째는 환전상이 사실 보이스피싱 돈인지 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요. A.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잃었더라도,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피해액 보전”이 아니라, 범죄로 사용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몰수액이 더 클 수 있고, 피해자가 입
Q. 저는 필리핀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식자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어 현재 구속되었는데 정말 저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공소장을 보면 제가 야바 5,000정 정도를 수입했다고 하고, ‘5,000만 원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편을 수령하고 체포되었는데 그 물건의 양이나 가격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편물도 은색 비닐에 포장된 뒤 다시 비누 상자와 국제우편물 상자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제가 마약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주장하는 ‘식자재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특가법(가액 5,000만 원 이상) 적용’ 부분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A. 질문자분께서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약을 운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됩니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건에 비해 구속률이 특히 높은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맡아온 사건이기도 하고 상담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두고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가성비 안 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재산범죄가 경제적 이유, 즉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보험사기 사건은 당사자가 실제로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형량은 참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될 만한 법률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이 독자분들께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변론 방향을 찾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지금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운전 습관이 다소 과격하고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절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
Q. 장물취득죄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취득한 장물은 분실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이고 피해자는 통신사들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미납분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니 실제 피해는 없는 것 아닌가요?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물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추구권설과, 본범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위법한 재산 상태를 합의하에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유지설 등이 대립하나,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하는 점 모두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결합설로 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약 5년간 장물인 휴대전화 2,000대 이상을 매수하여 다른 범행을 조장하거나 범죄에 활용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통신사로 되어있는데, 통신사들은 명의자들의
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바쁜 업무 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겸 항고인이며 현재 재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 명시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거짓, 누락 신고를 한 점이 쟁점입니다만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 여 항고하였고, 그 결과 항고가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 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에 대해 살펴 보고,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경우 주 장해야 할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재정신청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 분에 대해 ‘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 관할인 반면,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항고인은 우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 방검찰청에 항고를 하여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
Q. 안녕하세요. 1심 합의부 또는 2심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사건마다 주심이 다르고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판 진행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항소 재판부에 1-1, 1-2, 1-3,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판장들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A. 아무래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을 1심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의부(1심, 2심)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총 3명의 구성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장은 형식적으로는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판결문에도 재판장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재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심리 방향을 제시하며,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으습니다. 이 주심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과 같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결론은 재판장과 두 배석판사가 함께 합의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실제 사건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1형사부를 예로 들어
Q. 안녕하세요.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이 발생해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다가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모두 지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톡 대화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죽박죽으로 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아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쩡해 보여 저나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매매 약취·알선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및 검찰 피신 모두 법원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진술만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다시 실체진실에 맞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외형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정상인처럼 보이더라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