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다. A씨는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 형태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밀수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모두 합하면 약 5kg에 달한다. 이는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말 커피 제품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일반 커피 상품으로 위장한 뒤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합수본은 “밀수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시가 4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한 피고인을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30대가 출소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유사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범행 경위와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등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과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재심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은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모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오는 21일 종결할 예정이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인근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해 있던 아내 A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장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5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혹 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소란을 제지하자 주점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던지려 하거나 전선을 떼어내려는 등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A씨의 폭행은 순찰차 안은 물론 파출소 주차장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회계팀의 질책을 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규정 악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으로, 회사로부터 점심 식비를 법인카드로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재택근무자에게도 점심 식비를 지원하되,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 시간 중 식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집 근처에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 매일 그곳에서 2만원씩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계팀의 지적에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팀에서 전화가 와 ‘매일 같은 곳에서 정확히 2만원씩 결제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는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크게 혼이 났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돈을 내고 식사를 했다. 식당이 친언니 가게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수집하던 아내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승소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한 행동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상간 소송의 역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고, 주거침입 및 협박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추가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2012년 만나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재진학하면서 A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가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인턴 과정을 마친 뒤 3년 전부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왔는데, A씨는 사소한 말다툼 이후 남편이 돌연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생후 30개월과 16개월이었다. A씨는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남편이 병원 직원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사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음주 정황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거나 매우 짧고 약하게 숨을 내쉬는 행동을 반복하며 측정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
오피스텔 입주가 계약서에 기재된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됐다면, 시행사가 전쟁이나 감염병 등 외부 변수를 이유로 들더라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수분양자 A씨가 울산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조합이 A씨에게 약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B조합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700여만 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조합 측은 공사 관련 민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시기를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사용승인 시점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1개월 늦은 2025년 9월로 미뤄졌다. 이에 A씨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빚을 갚기 위해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그의 출석 없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범행 직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금고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며 도주했으나 사건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일대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약 1800만원 상당을 이미 서울 종로 일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너 나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자칫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