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측이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남성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가족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하는 사건을 겪었다. A씨는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층에 거주하던 A씨가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내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전과가 6회에 이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일상생활에
검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0월 말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에 대해 경기 양평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보완 수사 역시 이진호 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의 실체와 관련자 계좌,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도박 사이트 및 관련 계좌 추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약 5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이 씨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이 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이송했고, 여주지청이 다시 한 번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 2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6일 확정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여행객이 낯선 환경에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BTS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50대 일본인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단독주택을 찾아 수차례에 걸쳐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국의 자택을 둘러싼 유사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 송중호, 엄철)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 경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등의 발언은 조 경감이 소속된 압수수색팀 2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조 경감과 압수수색 정보를 전달받은 인물 간의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밀을 누설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사건 수사팀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25일, 황의조 관련 압수수색 정보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지난 4월 발생한 자택 도난 사건이 갈등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난 사건 이후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을 내부 소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의심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지난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올해 4월 있었던 박나래 씨의 도난 사건이 매니저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결정적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도난 사건 발생 다음 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박나래는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나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박나래의 자택을 출입하던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등 총 3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만약 내부 인물 중 누군가가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자택을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박나래 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경찰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에 대해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개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 소속사 측과 연락을 취해 의사를 확인했으며, 소속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발은 소속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가 소속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함께 일한 매니저로, 최근 성시경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싸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약물 처방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둘 다 의사의 대면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한 종합병원 교수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통화나 보호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진료는 법원이 인정하는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일진 무리’로 언급된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자신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일부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 모든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보호되는 소년법 제70조에 비추어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응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사건이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