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기사 A씨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차한 차량은 타이어 수리를 위해 갓길에 세워둔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C씨와 타이어 수리 작업자 30대 D씨는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차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에 아들을 홀로 방치해 구속됐던 4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다시 아이를 돌볼 기회를 얻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중국)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13살 아들과 함께 지내던 중 아무런 돈이나 음식을 남기지 않은 채 아들만 남겨두고 떠났다. 이후 아들은 나흘간 모텔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양육권을 잃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마로서 어린 자식을 돌봐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아이를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방치가 계속됐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
전 직장 대표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3년간 도피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직장 대표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는 13년 동안 신원을 숨기고 지내다 최근 검거됐다. 특수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탄원을 주요 참작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에 약 20차례 접속하고, B씨를 연상케 하는 숫자 조합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SNS 접근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발생한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며칠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무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군사 반란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섰지만, 동물학대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관련 신고가 4천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총 4천291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8건의 학대 사건이 신고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천497건, 2022년 6천594건, 2023년 7천245건, 2024년 6천332건으로, 매년 6천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학대뿐 아니라 불법 실험, 무등록·무허가 영업 등 관련 위반 행위 전반이 포함된 수치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자는 2022년 1천54명, 2023년 1천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152명(이 중 719명 송치)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개월간 735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동물권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부고속도로 아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한 뒤 경유 수만ℓ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경기 안성시 창고에서 삽과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약 9m 깊이의 수직 갱도를 판 뒤,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길이 120m·(높이 1m,·폭 1m) 규모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10월일까지 13일 동안 송유관에 석유 절취 장치를 부착해 총 7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천ℓ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석유 절취는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폭발이나 화재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누출된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의 피해가
우편 배달 실수로 민원인 항의와 고소, 징계를 받았다가 스스로 사망한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집배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수취인 부재 중인데도 임의로 대리 서명한 뒤 등기 우편물을 배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받았고,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약 8개월간 수사를 받았지만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우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남지방우정청은 2022년 2월 그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고 A씨는 2022년 8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배우자 B씨는 남편의 사망이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처는 “A씨가 민원의 원인이 된 행위를 직접 했고,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아내는 법원에 소송을 했다. B씨는 남편이 사망 두 달 전 최하
가짜 대환대출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피해자 11명의 집을 돌며 총 6억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당 20만~30만 원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김 씨에게 현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넘기거나 대포폰 개통을 도운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상품권 거래 대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친족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이 중 형사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이었다. 불기소 처분은 해마다 20% 이하에 그쳤다. 박 의원은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드러난 사건보다 숨어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폐쇄된 가정 내에서 장기간 은폐된 친족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중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