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5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일명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협력업체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 케이크(600원)를 꺼내
대학 친구의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오히려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고, 피해자의 성행위 촬영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무고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83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마우스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알아둔 잠금 패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중고 거래 앱에 접속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훔친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휴대전화로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조작된 대화 내역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이어 피해자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지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번에는 하교 시간대 무단외출과 전자장치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의 거주지를 벗어나, 법원이 부과한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오후 3~6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에게 부과된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3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열람 여부를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이 "국민카드요?"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아동성범죄자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이영학이 <더시사법률>에 보내온 판결문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30대 오모씨는 지난 2024년 4월 전주지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0월 이영학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2020년 아동·청소년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성폭력 교화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통해 이영학의 수감 사실을 알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전주에서 성교육을 받다 다른 수용자로부터 이영학씨가 청주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분 중 한 분이라 편지를 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그는 “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죄명으로 복역 중”이라며 “이영학씨의 경험담에 관심이 많다.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씨는 “저와 비슷한 죄명을 가진 분들을 소개해
음주운전을 자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 확보한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았을 때 차량은 이미 집 앞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별다른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A씨의 집 문을 두드려 진입했고, 거실 안에서 음주측정을 측정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집에 와서 검문하는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주거침입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행위가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수사”라며 “범죄 예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40명 가운데,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9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42명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총 140명이다. 이 중 9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15개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특수감금, 특수강요, 특수상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중대 혐의까지 포함됐다. 특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19)는 전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 씨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했다. 또 타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직접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에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깨진 창문을 이용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장시간 ‘성찰 자세’ 강요와 얼차려 등 반복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6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5개 인권·법률단체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원 전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9년생인 피해자 A씨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기간 ‘성찰자세’ 체벌을 받은 A군이 이후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현대판 신체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최대 1시간 성찰 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반복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엎드려뻗쳐’ 지시 등 상시적 체벌을 경험했다. 피해 아동 대리인인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훈육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가 ‘너 또 걸렸냐’며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성찰 자세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년법은 생활지도에 체벌을 포함하지 않으며 규율 위반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적으로 징계를 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징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일부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소년원 전반에서 통
일등석 항공권을 허위로 예약해 라운지만 이용하고 곧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실제 탑승할 의사 없이 라운지를 이용하기만 하고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출국에 사용할 항공권으로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매하고, 라운지 이용 후 24시간 내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점을 반복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항공사는 이 같은 사례 이후 일등석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신설하고 라운지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를 입장하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특정되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희진 씨(38)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약 18억8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활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방송 등에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매도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출소 이후에도 이 씨는 피카코인을 포함한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총 90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남편이 배우자의 물건을 처가와 직장으로 보내며 이를 공개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전달 방식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A씨는 아내의 반복된 야근과 연락 두절, 늦은 귀가 등을 계기로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는 결국 남자 동창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의 짐을 정리해 처가와 직장으로 보냈으며, 가족들에게도 외도 사실을 전했다. 현재 아내는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줬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간의 공유는 사회적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