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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수술에도 전화 불허한 교도소 … 법원 “과도해”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 하더라도 고령의 부모가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전면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재소자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하고, 교도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8월 22일,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모친과 통화하고 싶다”며 전화 통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A씨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점을 들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범죄 성향, 위험성, 교정 성적 등을 종합해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처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A씨는 교도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모친이 수술 후 퇴원한 직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화 통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승연 기자
    • 2026-01-26 11:53
  • 세정제 먹이고 눈동자에 ‘딱밤’…구치소서 폭력·가혹행위 일삼은 20대들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폭행·공갈까지 저지른 20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20대 C씨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대용량 용기에 담긴 물을 제한 시간 안에 모두 마시도록 강요하며, 이를 망설이는 C씨를 폭행했다. 또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느라 쓴 시간과 비용이 150만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했고, 신고할 경우 (C씨의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로 1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정제를 C씨 입 안에 짜 넣고 물과 함께 삼키게 하기도 했다. B씨 역시 빗자루질을 하

    • 김영화 기자
    • 2026-01-26 10:02
  • 쿠팡 개인정보 유출…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국회 심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과, 계약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재설치 내용을 담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또 규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과 교정 공무원

    • 지승연 기자
    • 2026-01-25 17:12
  • 누범인데 집행유예 가능? 교도소 수용자 상대 불성실 변론 도마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재판 대응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접견과 통신이 제한된 교정시설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제보자에 따르면 형사 전문 A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둔 접견에는 다른 변호사가 나왔고 재판 당일에도 또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누범 기간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지만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누범 기간 중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재는 2020년 결정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규정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형

    • 김영화 기자
    • 2026-01-25 17:05
  • “단순한 사이트 이용 문제가 아니다”…AVMOV 수사, 왜 지금 ‘전국적 이슈’가 됐나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둘러싼 수사가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던 수사가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대형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는 “AVMOV 관련 수사는 2024년 무렵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돼 왔다”며 “당시부터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말 ‘신작 전문가’, ‘패륜 사이트’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와 함께 AVMOV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음란물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로는 ‘공익제보’가 꼽힌다. 임 변호사는 “최근 공익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침투해 회원 목록, 활동 내역, 다운로드 기록,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운영자뿐 아니라 개별 이용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

    • 이소망 기자
    • 2026-01-25 14:31
  • 구속 취소 직후 스토킹·협박, 40대 다시 실형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협박한 40대가 결국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 B(26)씨에게 88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네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고 있으니 나부터 보자”, “네가 나를 감옥에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는지 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달 17일부터 29일까지 지인 등 6명에게 총 80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 이소망 기자
    • 2026-01-25 14:21
  •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중 72명 구속영장 청구...1명 불청구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전날(24일)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며 “이 가운데 7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소액 직거래 사기 사건’으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가운데 1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71명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54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26일 오후 각각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계획이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각종

    • 박혜민 기자
    • 2026-01-25 13:28
  • 경찰관 손배소 합의금 가로챈 변호사, 코인 투자하다 벌금형

    경찰관들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A씨는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19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B씨로부터 화해권고금 명목의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문지연 기자
    • 2026-01-24 21:12
  • 캄보디아서 송환된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 전원 구속영장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로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프놈펜에서 출발한 전세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수사 관서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운영 등 각종 사기 범죄를 통해 한국인 피해자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70명은 스캠 범죄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 김해선 기자
    • 2026-01-24 21:06
  • 사회초년생 노린 ‘내구제 대출’…현금 마련 미끼로 수억원 편취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를 상대로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범행 구조상 피해 명의자 역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내구제 대출로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였다.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넘기면 우리가 대신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6개월 뒤 파산을 신청해 개인회생을 하면 부담이 없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니터와 압력밥솥, 휴대전화 등을 넘기자 A씨 일당은 이를 처분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

    • 김영화 기자
    • 2026-01-24 15:4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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