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8백만 원을 지급하면 가석방에 유리하다며 선임하였는데, 대형 로펌이라 바쁜지 신경을 안 써주네요.” “1년 2개월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러 구속됐는데, 형량을 1년으로 낮춰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선임했지만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 달간 <더 시사법률>에 접수된 B로펌 관련 피해 사례의 일부다.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B로펌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한 로펌 중 하나다. B로펌 선임을 고려했다가 포기한 제보자 A 씨는 <더 시사법률>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이 ‘B로펌이 일을 가장 잘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선임을 권유해 상담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임에도 형량을 1년도 안 되게 낮춰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선임료 3천만 원에 성공보수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무조건 장담하는 말이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아 발길을 돌렸지만, 남편은 지금도 B로펌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로펌은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전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전화 수신자 등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가족 외 지인의 전화통화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경우에도 ‘현장 방문 원칙’을 고수하는 등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통화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전화통화를 위해 수신자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며 지인 등록을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수용자의 ‘우편 등록’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문 등록’ 원칙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화를 차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80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었다. 다행히 어릴적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8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사는 A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A 씨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돼 하루 뒤 구속됐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 50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된 A 씨는 수술을 받은 뒤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 기간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A 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병원에서 체포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된 A 씨는 범행 동기,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전담수사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7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난 뒤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형사들과 함께 조사실을 나왔다. 파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 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져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회사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위력으로 본다면 헌법상 보장된
2011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 군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 B 씨를 살해했다. 존속살해였다. A 군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안방에 방치하고, 사체 부패 시 냄새가 집 밖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공업용 본드로 안방 문틈을 밀폐했다. 당시 집안에는 A 군과 B 씨밖에 없었다. A 군의 아버지이자 B 씨의 남편은 2006년경부터 별거 상태였다.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도 A 군은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오히려 B 씨가 살아있을 때보다 생활 자체는 더욱 자유롭고 편안했다. B 씨가 살아있을 땐 상상도 못했던 영화 감상을 했고,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라면도 끓여 먹고 여자 친구와 강릉으로 여행도 다녀왔다. B 씨를 찾는 이웃과 친지들에겐 ‘어머니와 따로 살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갔다’ 등으로 둘러댔다. 그 사이 A 군은 수능시험도 치렀다. A 군의 범행이 발각된 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반년이 훌쩍 지난 11월이었다. 가족과 별거 중이었던 A 군의 아버지가 이혼을 결심하고 B 씨를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A 군이 B 씨가 해외여행을 갔다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출소자의 자립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지만, 대국민 인지도는 현저히 낮고 출소자들조차 기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의 실효성 부족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사실상 무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단은 1910년 인천 구호원 설립을 시작으로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출소자들에게는 공단이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자 보호막과 같은 존재다. 공단은 출소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54개 교정 기관과 협력해 ‘허그 일자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용자들은 이러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지원의 실효성 또한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 시설 내에서 교도관들은 공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빠른 돈벌이에 익숙한 일부 출소자들에게 정규 취업 지원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공단은 외부 홍보에만 집중할 뿐, 정작 정보를 전달해야 할 수용자들에게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원식은 평소 교도소 생활 에 불만이 많았으며, 수감생활 중 몰 래 숨겨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다른 재소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 하는 범죄를 2차례나 저질렀다. 이에 김원식은 2회에 걸쳐 징역 2년 및 징 역 3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원식은 평소 교도관들이 다른 재 소자들을 이용해 자신을 따돌리는 등 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독방생활을 하고 있 었기 때문에 대필 교도관을 직접 접견 할 수 없었고 면담을 신청해 일을 진 행해야만 했다. 김 씨는 교도관 면담 신청을 거듭했다. 면담은 즉각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씨는 점 점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혔다. 드디어 김 씨의 면담 요청이 받아들 여졌다. 담당은 교도관은 김동민 교위 였다. 대전교도소에서 20년 넘게 근무 해온 김동민 교위는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 운동을 마치고 들어온 김 씨를 불렀다. 그리고 뒤돌아 관련 서 류를 작성하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를 쇠 파이프를 품에서 꺼낸 김 씨가 김 동민 교감의 뒤통수를 가격하기 시작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 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원본을 우편·방문 접수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치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 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 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 약물과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 심사 기준도 5월부터 강화한다. 먼저 필수 상병 코드와 1일 최대 용량, 1회 최대 처방 기간은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욕 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 약품은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 억제제를 지속해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이 함께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파기율은 41%(18,673건)였다. 반면,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다. 검·피고인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41%의 파기율을 보이지만, 검사가 단독 항소하여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하다.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증가한 경우보다 80% 이상이 피고인의 사정 변경(합의, 공탁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와 불기소 결정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원고 A 씨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4년 5월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고소인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불기소 이유서 등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송치결정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 공개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A 씨와 B 씨의 이름을 제외한 인적 사항과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모두 가렸다. 그러자 A 씨는 재차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