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30% 가까이 증가하며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받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로 2년 만에 26.6%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서 2023년 883명으로 58.5%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도는 7,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고, 폭력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9.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022년 846명에서 2023년 1,251명으로 47.9%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741→1,050명), 부산(869→1,209명), 서울(2,010→2,732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최 의원은“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국선변호 제도는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다. 그러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등 제도 간 구분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제도 운영 과정의 정보도 제한적이어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시사법률>은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통해 국선변호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선변호 제도는 필요적 국선변호와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로 나뉜다. 필요적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나 경제적 사정을 불문하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 사유로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 해당 사건 등이 포함된다.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는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등을 이유로 법원에 선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6조에 따라 월평균 수입이 270만 원 미만이거나 국민기초생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평균 19만 원대, 대형유통업체는 20만 원대를 기록했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 전통시장(16곳)과 대형유통업체(34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은 평균 19만 96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20만 3450원)보다 1.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8개 부류,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19만 2851원, 대형유통업체는 20만 7238원으로 각각 0.6%, 0.3%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공급량 증가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은 1만 2044원으로 전년(2만 3475원)보다 46.4% 급락했다. 고사리, 대추, 밤, 곶감 등 임산물 가격도 3만 3664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낮아졌다. 반면, 과일류(사과·배)는 2만 2350원으로 2.8% 상승했고,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민사소송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이는 소송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모 씨가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2022년 6월,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 사이의 민사 분쟁에서 피고 B씨를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인 A씨가 전씨의 조력을 받아 주장하고 있다고 본 이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은 전씨에 의해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투자 관련 분쟁 사건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고소장 작성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전씨와 또 다른 투자자 C씨 간의 계약서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전씨가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C씨가 수령하는 피해보상금의 50%를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전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은행권에서 적발된 위·변조 화폐 중 90%는 미국 달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권에서 신고된 외화 위·변조 화폐는 총 3723장, 액수로는 31만7700달러(약 4억4500만원)에 달했다. 위조 화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국 달러화로, 전체 금액의 89%에 해당하는 28만1600달러 규모였다. 그 외에는 유로화(6600달러), 중국 위안화(4200달러), 일본 엔화(200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만600달러, 2022년 4만600달러, 2023년 5만400달러로 변동을 보이다가, 2024년에는 8만7800달러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664장, 3만8300달러 규모의 위·변조 화폐가 새로 신고됐다. 박성훈 의원은 “외화 위·변조 화폐는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한은이 환전 창구나 외환 취급기관 감별 능력을 첨단화하고 대국민 안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1억 원이 넘는 마약을 받아 속옷과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800여만 원, 두 사람에게는 공동으로 2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 원,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과 공동 추징금 53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을 기획·주도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필로폰 1155g(약 1억1500만 원 상당), 케타민 4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던 60대 생활지도교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강원 원주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지적장애를 가진 거주자 B 씨(39)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에 가득 물자, 그의 볼을 꼬집고 뺨을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B 씨가 과자를 입안에 가득 물고 있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은 상태로 왼쪽 뺨을 아주 강하게 세 차례 가격하는 장면을 봤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을 두드리는 등의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단 3명의 반복 청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헌법소원 1만3821건 중 3771건(27.3%)이 서울·경남 등에 거주하는 특정 3명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2건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헌법소원 가운데 단 한 건도 본안심판에 회부되지 못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로, 총 1484건을 청구했다. 권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 사유 없이 일명 ‘묻지 마’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고소인의 경우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위는 60대 남성 서모씨로 1171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씨는 판사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판결문에 '기각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의 경우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서 수천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98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씨는 금융 컨설팅 회사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월 2%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5,000여 명으로부터 3,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하며 하위 모집책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전세보증금이나 무리한 대출까지 동원된 사례도 많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서 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984억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 25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사법적 통제 장치 중 하나다. 이날 적부심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필리버스터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 가능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협의한 날짜 외에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반복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