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살인죄를 범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28년째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복역 중인 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미집행 상태라서 저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무기형의 경우 제1형과 제2형 중 더 무거운 죄에 경합시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형인 집행유예와 제2형인 무기징역의 형집행순서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합시켜서 무기징역만 살아도 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8년째 무기징역을 집행받고 계신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①가석방 심사를 위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던 유기징역형을 먼저 집행받을 수 있는지, ②무기징역형에 유기징역형을 경합(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1. 경합범으로 무기징역에 유기징역이 흡수되는지 여부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도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Q. 서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고 항소 도중 현재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서울로 병합을 할 수 있나요? 부산과 대전을 서울에서 오고 가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현재 서울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죄" 또는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관련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들이 기소되어 아직 제1심 단계라면, 부산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서울에서 이미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 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부산, 대전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공통되는
Q . 지난 8월에 형사사건 무죄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백이십만원 받을 수 있는 결정문을 받아서 해당 결정문과 나머지 서류를 취합해서 해당 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포항지청에 접수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결정문을 접수하고 언제쯤 입금이 된다는지 그런 기준이 없나요? 사회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어떡해야 하나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A. 형사보상결정문이 확정되어 보상청구인이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법무부에서 예산 집행을 승인한 후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지난 8월에 형사보상결정이 되어 그즈음에 보상금을 청구하셨다면 아직 지급기한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이 답답하실 테니 포항지방검찰청 총무과 또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번 프로포폴 사건 또한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상습 투약’,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미용을 배우며 성실히 일하던 그는 불면과 불안, 우울에 시달리다 시술 과정에서 처음 수면마취제를 접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약만 맞으면 잠을 잘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단 한 번이었지만, 어느새 병원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약물을 맞는 일이 습관처럼 이어졌다. 결국 1년 넘게 7곳의 병·의원에서 60회 이상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 약품의 상습 투약을 엄격히 처벌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프로포폴이 의학적 목적 이외로 사용될 경우 강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단순 사용이라도 투약 동기와 경위, 사용 횟수에 따라 실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뢰인의 경우 투약 횟수도 많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통상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자는 다른 점에 주목했다. 그는 쾌락을 위해 약물을 사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 판단’이 유난히 어렵다.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녹취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도 없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황이 희박하다 보니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 흔히 ‘말 대 말 싸움’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는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불안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랫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다. 즉, 꼭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가늠할까. 우선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
광고책임변호사 : 채의준
Q. 저는 2023년 10월 6일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형사 세 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사팀장님께서 제게 다가와 “○○○씨 맞습니까?”라고 물으셨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형사님은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씀하시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웠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저를 태워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뒤 입감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님들께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체포 당시 팀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포될 당시의 CCTV 영상도 검사님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영상이 음소거 상태여서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들이 범인 체포 시에 보디캠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부
Q1. 저는 한 명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구금되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범 중 한 명의 거짓으로 구금까지 되었는데 형사보상금 이외에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가 받았다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보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금의 요건으로 동법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 동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공범으로 기소된 타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구금된 것에 관하여 이후 무죄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수